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7·고교 중퇴)군의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나를 찌른 횟수도 10여차례에 달해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였던 것도 아니었다"며 "그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17세 소년이고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괴로워하는 점, 친누나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교나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엄한 형사처벌보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소년부로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라 A군은 수원지법 소년단독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다. 소년부에선 정도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보호처분을 내린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누나(21)를 흉기(칼날 길이 12㎝)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누나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A군은 범행 직전 컴퓨터로 내용이 잔인한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동영상을 3시간여 동안 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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