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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15억 기부했더니 225억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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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1-27 11:16:01 수정 : 2015-11-27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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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한 돈보다 더 큰 금액의 세금을 내라면, 여러분은 기부하시겠습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법률 때문에 기부를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1.
215억 기부했더니 225억 ‘세금 폭탄’

#2.
2002년, 200억대 자산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설립한 황필상 씨.
그런데 황씨가 기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3.
황씨는 2002년 8월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 90%(200억원 상당)와 현금 15억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해 ‘구원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4.
그런데 6년 뒤,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학재단 앞으로 140억여원의 증여세 과세 고지서가 날아왔는데요.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기부받으면 공익재단이라도 증여세를 내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5.
장학재단에 대한 기부라도 현금이 아닌 주식일 경우 ‘무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세무서는 지난달 13일, 황씨를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6.
장학재단은 지난 2009년 "명백한 장학지원 활동과 투명한 운영이 드러나 있는데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장학재단의 손을, 2심은 세무서의 손을 각각 들어줬습니다.

#7.
그리고 대법원이 4년째 판단을 미루는 사이, 140억원의 증여세는 이자를 포함해 225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8.
황씨는 "평생 번 돈이 좋은 일에 쓰였으면 해서 기부했더니, 세금 폭탄이 날아들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기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9.
황씨의 기부로 지금까지 2400여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조는 당초 재벌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호주는 세금을 안 물리고, 일본도 50%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는데요.

#10.
경직된 법체계가 건전한 기부를 막아버리는 현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이 선행을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김지연·양혜정 기자 kimjiyeon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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