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모(55)씨에게 "뉘우치고 있고 유족과 합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는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하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빼앗았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해 유족들이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구씨는 지난 8월 3일 낮 12시쯤 경남 창원 의창구 한 아파트 주차장 난간에서 A(71·경비원)씨 등 4명과 고기를 구워 술을 마시던중 술자리 주변을 서성거리던 개를 때렸다.
A씨가 "왜 말 못하는 짐승을 때리느냐"고 나무라자 고기를 굽던 프라이팬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높이 122cm의 난간 밑으로 떨어트렸다.
전신이 마비된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11일 만에 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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