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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학대 '인분 교수' 징역 12년 중형

입력 : 2015-11-26 19:00:15 수정 : 2015-11-26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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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구형량보다 높게 선고
가담한 다른 제자 3명 3∼6년형
수년간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10년4개월)의 상한을 넘고 검찰 구형량(징역 10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재판부의 중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모 대학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씨는 디자인 학회 사무실 공금 1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한국 연구재단을 속여 3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거운데 피해자 업무 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분사하는 고통을 가해 자살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면서 “최루가스를 이용한 가혹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인분 먹기와 최루가스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피고인 요구에 피해자가 인분을 선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잔혹성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재판부는 “장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도 공범의 인격까지 파멸로 몰아넣는 등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대법 양형 기준을 상회하는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29)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A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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