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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세금 포탈 후 폐업… 진화하는 탈세

입력 : 2015-11-26 19:26:30 수정 : 2015-11-26 19: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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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8명 명단 공개 덕성금속 대표 서정환(39)씨는 이른바 ‘폭탄업체’ 수법을 사용해 부가가치세 55억2500만원을 포탈했다. 폭탄업체는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들어 세금을 포탈한 뒤 폐업하는 업체를 말한다. 서씨는 미등록 고물상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고철을 구입하고 이를 매출처에 팔았다. 이어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폭탄업체를 통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매출처에 발급해주고 매출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빼낸 뒤 폭탄업체를 폐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기간에 거액의 매입·매출이 이뤄지자 국세청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해 서씨의 포탈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징역 4년과 벌금 83억원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은 26일 조세포탈범 27명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연간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대상이다.

조세포탈범 27명 중 20명이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이규홍(52)씨는 상일금속을 운영하면서 부가세 부당환급 등 323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했다. 이씨는 징역 3년에 벌금 658억원의 판결을 받았다.

강인태(51)씨와 전종철(41)씨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를 운영하면서 실제 업주를 숨기고, 매출장부를 파기하는 수법으로 각각 88억여원과 136억여원의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 이들은 2013년 기소됐으며 강씨는 징역 4년에 벌금 90억원, 전씨는 징역 4년에 벌금 14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122억여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박종호(43·기업 대표)씨도 이번에 함께 공개됐다. 국세청은 50억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 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도 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 3월 말까지 운영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안에 그동안 알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올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에도 최대한 관용조치를 할 예정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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