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사용목적 민원설명회'를 오는 27일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서울시 양천구)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된 의료기기 사용목적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의료기기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용목적 결정 및 작성방법 ▲사용목적 심사절차 ▲사용목적 기재요령과 사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기업체 등이 의료기기 사용목적 결정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허가‧심사 등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료기기 사용목적 민원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뉴스/소식→ 알려드립니다→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스팀 이경호 기자 kjeans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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