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횡령·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강유(68) 김영사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989년부터 25년간 사장으로 있었던 박은주(58) 전 김영사 사장은 지난 7월 김 회장을 3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45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박 전 사장은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실제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30억여원을 지급받아 회사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사장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이후 회사 경영권을 모두 포기하고 주식과 김영사 건물지분 등 자산 285억원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출판사 측이 자신에게 보상금 4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사장을 고소인 겸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김영사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했다.
김 회장의 최측근인 김모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김 회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사장의 주장이 대부분 과거 자신의 기억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증거를 찾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사는 '먼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수많은 밀리언셀러를 펴낸 국내의 대표적 출판사다.
김 회장은 매출 부진, 사재기 의혹에 이어 내부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지난해 4월, 25년 만에 현직으로 복귀했으며 박 전 사장은 같은해 5월 사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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