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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사기' 김강유 김영사 사장 불기소

입력 : 2015-11-26 14:04:41 수정 : 2015-11-26 14: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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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출판사인 김영사 김강유(68) 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횡령·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강유(68) 김영사 회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989년부터 25년간 사장으로 있었던 박은주(58) 전 김영사 사장은 지난 7월 김 회장을 3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45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박 전 사장은 고소장에서 김 회장이 실제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30억여원을 지급받아 회사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사장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이후 회사 경영권을 모두 포기하고 주식과 김영사 건물지분 등 자산 285억원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출판사 측이 자신에게 보상금 45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박 전사장을 고소인 겸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김영사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했다.

김 회장의 최측근인 김모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김 회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사장의 주장이 대부분 과거 자신의 기억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증거를 찾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사는 '먼나라 이웃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등 수많은 밀리언셀러를 펴낸 국내의 대표적 출판사다.

김 회장은 매출 부진, 사재기 의혹에 이어 내부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지난해 4월, 25년 만에 현직으로 복귀했으며 박 전 사장은 같은해 5월 사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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