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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大法 양형기준은 물론 검찰 구형량보다 높아

입력 : 2015-11-26 10:47:15 수정 : 2015-11-26 1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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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잔혹한 가혹행위를 일삼은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분교수에 대한 징역 12년은 검찰 구형량(징역10년)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 상한선인 10년 4개월을 뛰어 넘는 중형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이다"며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A(29)씨에게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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