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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