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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법안 106건 국회서 '세월아 네월아'

입력 : 2015-11-25 19:46:53 수정 : 2015-11-25 19: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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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개혁 추진 압박 불구
상당수 법안 상임위 소위서 낮잠
최대 쟁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여야 대립·채권단 이해 얽혀 표류
“아프리카 들소처럼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 시대적 소명인 금융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임종룡 금융위원장, 10월 24일 금융위 체육대회에서)

금융개혁이 국회의 벽에 막혔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추진 중인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연내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마저 고개를 든다. 금융개혁은 물 건너가고 기업 구조조정은 혼돈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초조해하는 빛이 역력하다. 가뜩이나 금융개혁은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4대(공공·교육·노동·금융) 구조개혁 중 가장 성과와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터다.

25일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는 금융위 관련 개정 및 제정 법안은 무려 106건에 달한다. 정무위는 이달 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으로 지난주에야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 관련 법안들이 여야 간 이견으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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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등은 지난 5월 상시적인 한계기업 구조조정 필요성과 워크아웃 제도의 성과를 고려해 기촉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촉법은 2001년 처음 제정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연장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기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채권단이 한계기업의 옥석을 가려 회생 가능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게 된다. 구조조정 수단이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나 법정관리만 남게 된다.

이해관계가 다양한 채권단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보니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힘들어지게 되고, 살려야 하는 기업들조차 제대로 회생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촉법을 통해 정부가 채권단 결정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관치금융’ 우려 때문에 야당은 기촉법의 영구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기촉법 상시화 대신 5년 연장으로 절충안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 외에도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금융 법안들은 산적해 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연 34.9%인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연 29.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은 금리 상한을 더 낮출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업법상 금리 상한 규제는 올해가 일몰이어서 법 개정이 불발되면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근거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 역시 여야 간 입장차가 매우 크다.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현재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주식을 인터넷은행의 경우 50%까지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며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안도 논란을 빚고 있다. 대출 지원과 채무 조정 등의 기능이 일원화돼 채권자 중심으로 채무조정이 이뤄질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법 등 금융개혁 현안 관련 법안들이 소위에 대거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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