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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故신해철 부인 윤원희씨, K원장 3차공판 증인 출석

입력 : 2015-11-24 14:54:20 수정 : 2015-11-24 1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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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원장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4일 신해철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양승선 대표는 세계일보에 "윤씨가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강 원장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어려운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에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강 원장 측은 "환자의 동의 없이 위축소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위(胃) 그림을 그려가며 고인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했고,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에 선 신해철의 어머니는 "수술동의서 사인은 아들이 한 게 맞다"면서도 "강 원장이 동의서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는 것은 아들에게 들은 적이 없다. 아들이 사인할 때 그림이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뒤늦게 그린 것 같다"고 강 원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고 재판부는 이날 고인의 아내인 윤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양 대표는 "동의서에 신해철씨가 사인한 것은 맞지만, 위축소수술에 관한 내용은 없다. 강 원장 측은 사인 위에 그려진 위 그림만을 가지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의 증인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인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본 입장에서 수술 동의 여부와 강 원장 측이 '수술 사후처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부분 등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강 원장으로부터 위장관유착박리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며칠 동안 가슴 통증과 고열에 시달리다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온 후 나흘 만인 10월27일 숨졌다.

이에 신해철의 아내 윤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강 원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신해철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의료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강 원장에 대한 3차 공판은 12월16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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