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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비자' 소송 첫 재판, 내년 1월 29일

입력 : 2015-11-24 09:55:41 수정 : 2015-11-24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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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39) 씨가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재판 날짜가 내년 1월 29일로 잡혔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내년 1월 29일 오전 11시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달 21일 로스앤젤레스(LA)주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유씨는 재외동포법상 자신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자발급 거부 사유인 병역기피에 대해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준이 자신의 SNS에 올린 여권과 비행기 티켓 사진. 공개된 여권과 비행기 티켓에는 'United States of America', 'YOO / STEVE'라고 적혀있다. 유승준 SNS 캡처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게 돼 있다.

이 경우에도 외국 국적의 동포가 38세를 넘으면 예외를 두고 있어 유씨는 이 조항을 근거로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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