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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가해자 살인미수 혐의 첫 인정

입력 : 2015-11-19 00:26:58 수정 : 2015-11-19 0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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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시비끝 상대방 들이받아
法 “분노조절장애 등 범행에 영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운전 중 시비 끝에 전속력으로 상대방을 들이받은 ‘보복운전’ 사건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국내에서 첫 보복운전 사건에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로,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도구와 수법 등을 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해야 생계가 유지되니 운전면허에 관한 처벌은 관대하게 해 달라’거나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정을 조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에서 참작할 부분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정신분열증)과 분노조절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월 의정부 시내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레조 승용차를 몰다가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홍모(30)씨와 시비가 붙자 홍씨를 차로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측은 “전국 최초로 보복운전 사건에 살인미수 유죄가 선고돼 경종을 울린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면서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해 곧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 사건이 차량끼리 피해를 끼치는 일반적인 의미의 보복운전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의정부=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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