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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범죄 피해 소녀 성추행

입력 : 2015-11-16 18:58:14 수정 : 2015-11-16 23: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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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다며 당직근무 때 불러
신체 만지고 촬영한 경사 영장
자신의 음란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찾아온 10대 여학생과 내연녀의 고교생 딸을 상대로 각각 성추행한 경찰관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16일 종암경찰서 소속 정모(37) 경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경사는 지난달 25일 수사를 이유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A(18)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3차례 촬영하고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지난달 22일 자신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막고자 종암서를 찾았다. 정 경사는 “민감한 내용을 조사해야 하니 사흘 뒤 내가 홀로 당직 근무를 서는 날에 다시 오라”고 제의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사건 당일 성폭력피해아동 보호기관의 한 상담사와 동행했지만, 정 경사는 A양만 사무실 안으로 데려간 뒤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에서 A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해당 상담사에게 정 경사가 한 짓을 털어 놓았고, 성폭력피해아동기관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어서 사진을 찍었고, A양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그런 수사 기법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서의 관리감독 태만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경찰청 성폭력수사대도 이날 여주경찰서 소속 이모(51) 경위를 정 경사와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 경위는 지난 6∼8월 내연 관계 여성(45)의 집에서 이 여성의 고교 1학년생 딸(15)의 몸을 강제로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진영·수원=김영석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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