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무자녀 이혼' 사상 첫 50%돌파, 국민5명중 2명이 법원 등에 발걸음

입력 : 2015-11-03 12:55:07 수정 : 2015-11-03 12:55:0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해 이혼한 부부 두쌍 중 한쌍이 '무자녀 이혼'으로 나타났다.

또 20년차 이상 부부의 '황혼 이혼'이 2012년 처음으로 신혼이혼 건수를 넘어선 뒤 지난해 30%에 육박하는 등 점차 트렌드화 되고 있다.

30만쌍이 결혼하고 11만쌍이 이혼했다.

◇ '무자녀 이혼' 첫 50% 돌파

3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 중 50.4%인 5만8073쌍은 미성년 자녀가 없었다.

자녀 1명을 두고 이혼한 부부가 2만9972쌍(26.0%), 2명이 2만3344쌍(20.3%)이었다.

3명 이상은 전체의 3.3%인 3천863쌍에 불과했다.

'무자녀 이혼' 비율은 2010년 46.0%에서 해마다 높아져 2013년 48.7%까지 뛰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무자녀 이혼과 함께 '황혼 이혼'이 증가세도 여전했다.

결혼 20년이 지나 이혼한 부부는 지난해 3만3140쌍으로 전체 이혼 부부의 28.7%를 차지했다.

황혼 이혼 비율은 2010년 23.8%에서 매년 높아졌다.

2012년 26.4%로 5년차 미만 '신혼 이혼'을 처음으로 앞지른 뒤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다.

작년 신혼 이혼한 부부는 2만7162쌍(23.5%)이었다.

◇ 30만쌍 결혼하고 11만쌍 이혼

신혼이혼 부부의 비율은 2010년 27.0%에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전체 혼인 건수가 줄어든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혼인 신고는 30만7489건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었다. 2007년 34만8229건에 비하면 11.7% 감소한 수치다.

작년 전체 이혼신고는 11만5889건이었다. 9만3708쌍은 협의에 의해, 2만2181쌍은 재판으로 갈라섰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45.8%로 가장 많았다. 경제문제(11.6%)와 배우자 부정(7.6%), 가족간 불화(7.1%), 정신적·육체적 학대(4.0%)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 한해 각종 소송 650만건, 국민 5명 중 2명이 소송위해 법원 다녀가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소송사건이 650만844건, 공탁·등기·가족관계등록 등 비송사건이 1248만5741건이었다.

전체 사건은 1898만6585건으로 대략 국민 5명 중 2명이 소송 등을 위해 법원이나 등기소를 찾았다.

공탁금의 주인을 찾지 못해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이 한 해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은 지난해 2만614건 496억8516만원의 공탁금을 시효가 완성돼 국고로 귀속시켰다.

국고 귀속분을 포함해 지난해 출급·회수된 공탁금은 17만7539건 6조82억8905만원, 맡긴 공탁금은 20만5357건 6조779억9703만원이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