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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의자 집어던진 20대 성폭행범,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15-10-10 16:32:08 수정 : 2015-10-10 1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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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법정난동 혐의로 기소된 심모(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용인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이었던 지난 3월 심씨는 재판부에 선고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지만 항소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난동을 부렸다. 또한 난동 부리는 그를 막기 위해 뛰어가던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왼쪽 무릎을 가격,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심씨는 재판과정에서 심씨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법정의 존엄과 재판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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