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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며 3살 연상녀 협박한 50대男, 2심서 집유로 감형

입력 : 2015-10-10 13:23:26 수정 : 2015-10-10 1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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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연상의 애인이 결별을 통보하자 "집에 불을 지르고 직장 못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뉘우치고 공탁금을 추가로 냈다"는 이유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원심에서 300만원을 공탁하고 이번에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2월부터 사귄 A(56)씨가 지난해 초 이별을 통보하자 2014년 4월 전남 광양에 있는 A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집에 불을 질러 죽여버린다", "직장을 못 다니게 하겠다"며 1시간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어 A씨 신고로 벌금형을 받은 이씨는 "왜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나를 전과자로 만들었냐"며 또다시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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