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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변경 병역기피자 취업·사업 제한한다

입력 : 2015-10-08 22:05:21 수정 : 2015-10-08 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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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제재 강화 방안 검토… 상속·증여세 중과세도 추진 정부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사람이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 취업을 제한하고 상속·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후속 조치 계획보고’ 자료를 통해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들이 국적 변경을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있는 입영대상자들.
자료사진
이를 위해 병무청은 관련법을 개정해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병역 의무자는 일정 연령까지 재외동포체류 자격 비자(F4)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한 사람은 일정 연령까지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법무부에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적 변경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과잉규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국외 불법 체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현행 40세까지인 행정제재 연령을 50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 중과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병역 문제 제재 수단으로 재산상의 불이익 처분이 가능한지는 관련 부처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공무원 임용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아들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해 국외에 불법 체재하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부모인 공직자 본인을 고위직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병무청은 이와 같은 방안이 논란의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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