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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만 해도 '억대' 수리비…겁나는 외제차

입력 : 2015-10-07 20:00:44 수정 : 2015-10-08 18: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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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폭탄'…외제차가 무섭다] <上> 소비자 부담 키우는 외제차 보상
국산 경차와 사고난 람보르기니 피해 경미한데 수리·렌트비 ‘억대’
거리에서 수입자동차를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됐다. 운전자들은 눈앞에 외제차가 나타나면 긴장하기 마련이다. 자칫 살짝 부딪치기만 해도 큰 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산차와 외제차 간 교통사고 시 국산차 운전자는 과실비율이 낮더라도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기 일쑤다. 이에 세계일보는 2회에 걸쳐 불합리한 외제차 수리비와 보험료 산정 등에 대한 실상과 대안을 짚어본다.

지난 3월 경남 거제에서 SM7 차량이 외제 스포카인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현장.
자료사진
2013년 10월 광주 서구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국산 경차와 람보르기니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양측 차량의 범퍼가 약간 훼손되는 정도로 피해는 크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최근 양측의 과실비율을 50대 50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차이는 매우 컸다. 국산 경차 수리비는 27만9100원이 나왔다. 당일 수리가 가능했기에 차량 렌트비는 나오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수입차는 수리비만 3809만원이 나왔다. 더 큰 문제는 렌트비였다. 동종 차량의 하루 렌트비는 360만원으로 수리기간 30일 동안 비용이 1억800만원이나 들었다. 그나마 보험사가 렌트업체와 협의해 40%를 줄여 30일간 최종 렌트비는 6480만원으로 결정됐다. 수리비와 렌트비를 합친 람보르기니 차량의 최종 손해액은 1억289만원에 달했다. 과실비율이 50대 50이다 보니 차량 주인들은 경차와 람보르기니 차량 손해액을 합친 1억316만9100원의 절반인 5158만4550원을 각각 부담해야 했다. 국산 경차 주인은 자신의 차량 수리비 외에 5000여만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경차 주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비용 처리는 됐지만, 다음해 경차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최대 20%까지 인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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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와의 교통사고는 운전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상범위가 넘어설 경우 자비로 추가 부담을 해야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준이 명확지 않은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 등의 영향이 크다. 결국 보험사의 부담이 커지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물어야 할 비용만 늘게 되는 셈이다.

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외제 승용차는 지난 6월 기준 103만9000대로 2010년 41만8000대에서 148.6%나 증가했다. 전체 자동차 증가 추세보다 8배나 빠르다. 지난해 말 기준 외제차가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2010년 2.3%에 비해 두 배나 늘었다.

외제차가 늘면서 보험사가 사고로 인해 지급하는 보험금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지급된 보험금(대인 및 대물 합계)은 9조6064억원으로 2010년 8조5664억원보다 12.1%나 늘었다.

특히 국산차 운전자는 납부한 보험료보다 사고 시 받은 보험금(대물 기준)은 적었지만, 외제차는 보험료보다 보험금이 더 많았다. 지난해 기준 국산차 운전자는 7조2398억원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4조2723억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외제차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로 9241억원을 납입하고, 보험금으로 1조1334억원을 받았다. 전체 자동차 보험료 중 외제차 비중은 11.3%였지만, 자동차 보험금 비중은 21.0%를 차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비싼 외제차 가격 외에도 불투명한 수리 및 렌트비 등을 보험금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꼽는다. 지난해 기준 국산차 대비 외제차의 부품비는 4.6배, 공임비는 2.0배, 렌트비는 3.6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금 지급 증가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여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제차에 대한 불투명한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국산차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산차 운전자가 외제차인 벤틀리를 상대로 자기과실 100%인 교통사고를 내 자비로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다. 차량가 약 3억원인 벤틀리 수리비로 1억5000만원이 나왔고 수리기간인 한 달 동안 동종 차량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은 하루 150만원씩이었다. 국산차 운전자가 물어줘야 할 돈만 약 2억원이나 됐다. 이 운전자는 대물배상이 최대 1억원인 자동차보험을 들어 추가로 1억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가 과도하게 비싸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외제차 사고 때 가격대가 비슷한 국산차로 렌트하고 경미한 사고에 과도한 수리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수리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청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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