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카카오, '카톡' 영장 불응 철회…"정부 탄압 때문"?

입력 : 2015-10-07 15:27:30 수정 : 2015-10-07 22:46: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카카오 "사생활 침해 우려·범죄 수사 차질 사이 균형 맞춘 것"
카카오가 카카오톡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에 방침을 철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이번 감청영장 불응 철회가 정부·여당의 연이은 압박으로 수세에 몰린 카카오의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1년 전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단 방침을 밝혔을 때 카톡 내용이 전화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며 "법이 개정된 것도 아닌데 카카오가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건 여당 의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수사 주장, 국세청의 카카오 특별 세무조사 및 뉴스 노출 방식에 대한 여당의 지적 등과 관련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제주도에 본사가 있는 카카오가 관할당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의장을 엄정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 최근 정치권의 분위기가 감청영장에 대한 카카오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단 뜻으로 풀이된다.

카카오가 1년 만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카톡 이용자는 약 3700만명 정도다.

카카오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검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은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단톡방 대화의 경우, 수사 대상을 제외한 타인의 이름은 익명 처리해 제공할 것"이라며 "익명화 처리된 사람들 중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에서 판단될 경우에도 관할 수사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문으로만 요청하도록 절차를 엄격히 규정했다"고 전했다.

또 카카오톡이 제공하고 있는 '비밀채팅'의 경우에는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비밀채팅의 경우, 검찰에 로그 등을 전달한다고 해도 암호화돼 대화내용은 식별 불가능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는 이상 대화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 1년간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의 핵심은 하나의 영장으로 다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용자들의 우려와 함께 국가안보와 사회 안녕을 위협하는 간첩·살인범·유괴범 등 중범죄자 수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비판을 경청해왔다며 우리 사회의 서로 상반된 주장과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세계파이낸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