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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오르지만 요건 까다로워진다

입력 : 2015-10-06 19:43:37 수정 : 2015-10-07 0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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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전 2년간 270일 일해야
급여 상한 올리고 하한 낮춰
1인당 평균 147만원 더 받아
노년층 1만3000명 추가 혜택
실업급여 지급액이 인상되는 대신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진다.

6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실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한다.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늘어난다.

지급액 인상과 기간 연장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으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단, 하한액은 올해 수준인 하루 4만176원을 보장했다.

개정안은 또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된다.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년층 경비·청소근로자 중 연 1만3000명 이상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감독을 강화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6만2000명의 수급자격자 감소가 예상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신청자 증가가 10만4000명에 달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달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하나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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