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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반기문 총장 조카, 계약서 위조로 손해"

입력 : 2015-10-06 17:00:13 수정 : 2015-10-06 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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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이 "베트남 랜드마크72 매각 자문을 맡은 반기문(71) UN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데니스 반)씨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며 "그로 인해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김대성)심리로 열린 경남기업의 반씨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경남기업 측은 반씨가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남기업 법무대리인은 "경남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재정난 해결을 위해 베트남에 있는 시가 8000억원 빌딩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콜리어스인터내셔널 이사로 재직중이던 반씨와 계약을 체결한 후 60만달러(약 7억원)를 이체했다"며 "반씨는 그 과정에서 콜리언스와 경남기업 측에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제시함은 물론 카타르 투자청이 인수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내세운 것과는 달리 이들과 교섭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경남기업은 지난 7월2일 "반씨의 이 같은 행위로 빌딩 매각이 지연돼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반씨에게 예치금 60만 달러와 손해금 1000만원을 합해 총 6억8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 경남기업은 "반씨가 만든 위조 계약서로 인해 콜리언스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콜리언스 측에는 '어떤 경우라도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계약서가 전달된 반면 경남기업에는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경남기업은 지난 2013년 자문계약에 따라 반씨가 지정한 계좌로 10만달러를 입금한 후 2014년에는 50만달러를 콜리언스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반씨가 지정한 계좌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은 "콜리언스와의 계약은 상호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체가 무효"라며 추후 콜리언스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 반씨는 소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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