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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꾸짖었다"며 따라다니며 욕설과 폭행

입력 : 2015-10-06 16:39:20 수정 : 2015-10-06 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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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잘못을 꾸짖었다며 회사 감사 담당자를 폭행하고 따라다니며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한 처남과 매제에게 집행유예가 떨어졌다.

이들이 피해 도망치던 피해자는 잘못 나가 건물 20m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발코니로 나갔다가 추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폭행치사죄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6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문병찬)는 폭행치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된 충남지역 한 금융기관 직원 A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매제 B씨(3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며 "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8시47분께 충남 서천 한 식당에서 회사 회계 감사 담당자 C씨(37) 등과 회식을 하던 중 자신의 행동에 대해 C씨가 훈계를 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 A씨가 다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가 A씨와 함께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피해 인근 숙박업소에 들어간 C씨는 A씨와 B씨가 쫓아와  욕설을 하고 위협하자 겁에 질려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발코니 밖으로 나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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