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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공휴일 출근 금전적 보상액은…무려 47만원

입력 : 2015-10-09 05:00:00 수정 : 2015-10-09 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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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35)씨는 명절 연휴나 공휴일이 전혀 반갑지 않다. 입사 초기엔 미혼인 동시에 막내라는 이유로 추석이나 구정 등 명절 때마다 당직을 도맡아 해왔기 때문. 입사 6년이 지나 대리 직급을 달고 이제 어느덧 30대 중반이 됐지만,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김씨는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번에도 출근 1순위일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명절이나 공휴일 등 연휴 기간 당직이 있는 회사의 직장인들은 휴일 근무를 피하기 위해 촉각을 세운다. 운 없게 당직에 걸리면 귀성을 포기하거나 무리한 일정을 감행할 수 밖에 없다. 요즘 직장 풍토는 후배라고 해서 윽박질러 순번을 바꾸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꼭 당직을 피해야 하는 경우 금전적 보상을 생각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

물론 이에 대한 공정가격은 없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무려 46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이 분석은 명절 휴일처럼 절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휴일의 가치를 산정한 것이다.

사실 웬만한 직장인들의 하루 일당은 46만원 넘기 힘들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시대 휴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근로자가 1일의 휴일을 포기하고 얻고자 하는 추가소득은 46만5848원이다. 즉, 46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겨야 일을 하러 나간다는 의미다.

휴일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문제가 우리 경제의 화두로 등장했다. 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있지만 생산비용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침체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선택은 달라진다.

정부는 생산성 저하문제보다는 소비 침체를 더 급한 과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고 소진과 유효수요 진작을 통해 생산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14일 특별휴일을 지정해 소비 확산 분위기 만들기에 나섰다. 지난해 추석에 첫 적용된 대체휴일이 이번 추석에도 적용됐다.

임시휴일 지정과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소비가 최근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 등 국내 주요 백화점 매출 증가율(전년동기비)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6월 -11.9%, 7월 0.7%, 8월 -6.6%를 기록했다. 그러나 추석 3주전~2주전 기간(올해의 경우 지난 9월7~20일) 매출액은 전년대비 16.3%로 뛰어올랐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메이저 대형마트 매출 증가율도 이 기간 1.1%로 반전됐다. 지난 6~8월에는 연속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살아난 소비로 인해 제조업 활동의 가늠자인 전력사용량과 화물차 통행량이 큰 폭으로 증가, 소비회복이 생산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물론 짧은 시기 소비와 생산의 일부 통계를 기계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 연구를 통해 소비의 생산유발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은 휴일이 생기면 1인당 얼마를 소비할까.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출예상액은 평균 33만8000원으로 ▲국내관광 ▲문화활동 ▲자기개발 ▲쇼핑 등 산업 전반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민간소비지출 증대로 인한 총생산유발효과는 하루 7조4228억원에 이르며 고용증대효과는 4만8561명으로 집계됐다.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총생산유발효과는 6조2483억원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편익은 2조4694억원이다. 이를 모두 합친 총편익은 16조1405억원에 이른다.

기업들은 휴일이 늘어나면 생산감소와 휴일근로수당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 입장대로 추가비용으로 추산된 7조3292억원을 빼더라도 사회경제적 순편익은 8조8113억원으로 내수진작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놀이공원(45.7%), 야구장(32.1%), 박물관(60.6%) 등 여가문화 시설의 이용객은 더욱 큰 폭으로 늘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지출액 1조9900억원 ▲생산유발액 3조85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100억원 ▲취업유발인원 4만5700명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휴일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대체휴일 기간의 데이터는 ‘휴일의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다.

민간소비가 늘어나면 관광·유통·생활소비재 등 산업부문의 경제적 효과 창출로 이어지고 산업활성화는 다시 고용창출로 이어진다. 또 휴식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 사회편익이 증가한다.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13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OECD 평균인 1671시간보다 400시간 많다. 하루 8시간 근무로 따지면 50일 더 일하는 셈이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산업사회나 농경사회를 막론하고 큰 미덕이다. 그러나 소비와 여가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일자리 나눔이 실업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휴일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체휴일의 적용 대상을 현재 명절과 어린이날에서 더 확대하자는 등 일부 의견을 피력할 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추정' 보고서를 보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4년) 자료에 포함된 근로자 1110만5000명을 분석한 결과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7만9000명으로 3.8%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60시간 이하인 근로자는 67만6000명으로 6.7%를 차지했다.

또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이면서 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 비율이 12.6%에 이르고 있으며 휴일근로 일수는 월 평균 3.8일, 휴일근로 시간은 주당 평균 7시간에 달했다.

이렇다 보니 돈 쓸 시간이 없다는 말이 나올만하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확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해오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020년 이내에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2013년 발표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2017년까지 실근로시간을 1900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주40시간제(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주5일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일을 더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연장근로 주12시간과 휴일근무 16시간을 주40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한 법 때문에 최장 주 68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최근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 근로자의 주간 최대 법정 근로시간은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단, 노사 합의에 의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토록 했다. 사실상 주당 60시간으로 단축되는 효과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나라 근로자 1인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낮은 생산성의 원인은 장시간 근로 때문에 피로가 누적된 결과일 수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업체규모별 임금노동자 규모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의 비율은 11.2%인 반면, 299인 미만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는 88.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의 장시간 근로체계 개선이 실질적인 방안이 되려면, 절대 다수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개선방안을 반드시 보완해 내놓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 수 있을 때 벌어놓아야 한다'면서 장시간 노동을 마다하지 않는 근로자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앞장서 생활임금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저임금노동자의 생계유지 방안 ▲연간노동시간 제한을 위한 제도 마련 ▲노동유연화 확대 저지 ▲비정규직 사내하청 ▲불법 파견 등의 종합적인 대책까지 강구해야만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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