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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8개월 만에 이혼한 새댁의 거액 예단비는 이미 신랑소유"

입력 : 2015-10-06 11:05:53 수정 : 2015-10-06 13: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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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8개월만에 파경을 맞은 여성이 "예단비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법원은 "그 정도 기간이라면 예단은 이미 남편 소유가 됐다"고 판단했다.

6일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문준섭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등의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원상회복 청구와 B씨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책임 정도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했다.

이어 "예단비는 혼인관계가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됨으로써 확정적으로 B씨의 소유가 됐다고 볼 수 있어 A씨의 예단비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갈등이 지속됐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애초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을 손해배상하라는 A씨의 청구도 이유 없다"고 물리쳤다.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소개로 만난 의사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전 A씨는 B씨 부모에게 예단비로 2억원을 건넸고 그 중 5000만원을 봉채비 명목으로 돌려받았다.

두 사람은 결혼 5개월 만에 틈이 벌어졌다.

B씨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자 서로 가재도구를 던져 부수는 등 심하게 다퉜다.

지난해 12월 초에도 같은 문제가 일어나자 B씨는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했지만, A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교체해 버리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A씨 아버지는 B씨의 옷과 책 등을 그가 일하는 병원으로 보내버렸고 두 사람은 그때부터 별거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과 결혼식 비용 3200여만원, 혼수 구입비 3300여만원 등 6500만원 및 예단비 1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B씨도 A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내라며 맞소송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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