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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칼럼] 공직자의 선발기준 확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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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0-04 22:00:39 수정 : 2015-10-04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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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 지식측정위주 채용 폐해 심각
기본적 인성 갖춘 새 인재상 구축해야
자원외교란 미명 아래 공기업의 해외투자로 혈세 45조원이 낭비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는 아주 초라하고 싱겁다. 세 사람만 기소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무혐의 처리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관리하에 있던 대우조선해양은 적자가 수조원대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평균임금 9000만원의 정·관계 퇴직자 60명을 고문과 자문역으로 거느리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정부가 망해가던 은행을 살린다고 투입한 공적자금 86조원 중 13조원은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 척결을 약속한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폐해는 여전하며, 감사원조차 수십조원에 달하는 예산의 비효율적·비생산적·무책임한 낭비를 고발하고 있다.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방산비리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모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조창현(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중앙인사위원장
이 나라의 공직자에 의해 저질러진 숱한 비리·부정·부패를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분통해하며 매일 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거의 없다. ‘정책 실패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수사결과가 마치 공직자의 도덕적·윤리적 책임마저도 면죄부를 주는 듯해 국민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분명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는데 그 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연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책 실패가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날 수많은 사건에 연루돼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이 됐던 전·현직 공직자들이 비록 현행법 테두리 내에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의적인 책임까지 면제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분명 공직자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에 의해 부여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복(公僕)으로 국민과 특수 관계에 있다. 이에 공직자의 행동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과는 달리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다른 일련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공직 수행 시 그 동기는 순수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정책과 부실한 업무수행으로 국고 낭비는 물론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갈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어떻게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민주사회의 기본인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왜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게 된 것인가. 그 원인은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공직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단편적인 지식 측정 위주의 시험으로 인하여 지능적 우수성을 우선시해 보다 중요한 많은 다른 자질을 거의 무시한 데 있지 않나 싶다. 다시말해 공직자 선발 시 시험점수만 좋으면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처럼 그간 다양한 인력수요에도 불구하고 공직채용에 필요한 자질 요건을 도외시한 시험에 치중해온 것은 지능적으로 우수한 후보자가 넘쳐나는 현실에 따라 변별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계량화가 쉬운 지식 측정시험으로 일관된 것이다. 그러나 공직(公職)이란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기업과 달리 국민을 상대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므로 다른 많은 기본적 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단순 지식형 측정 위주의 선발 기준을 바꿔 새로운 시대에 부합되는 인재상을 구축해야 한다. 즉 공직자 선발 시 정직성, 신뢰성, 책임성, 희생정신 등이 중요한 자격기준이 돼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직자는 단편적 지식을 소유한 단순 기능자가 아닌 국민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품격을 소유한 인재(人材)여야 한다. 공직자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품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나 그렇다고 불가능한 과제도 아니다.

조창현(사)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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