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탈취 및 계획적 범죄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홍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해 우체국을 털려고 사격장에서 권총과 실탄을 훔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홍씨는 범행 20여일 전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우체국을 면밀히 관찰했다. 이후 홍씨는 지난달 26일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격장’, ‘은행강도’ 등의 단어로 구체적인 범행정보를 검색했다.
3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실내사격장에 침입해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권총과 실탄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약 4시간 만에 검거된 홍모씨가 부산진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
공개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홍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기장군 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장군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 3일 오후 1시37분쯤 기장경찰서 형사팀이 휴대전화 발신지 근처인 기장군 기장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모두 검문검색하던 중 한 택시 승객 인상착의가 홍씨와 비슷한 것을 발견, 택시문을 강제로 열고 홍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홍씨가 들고 달아났던 45구경 권총과 실탄 19발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3000만원의 빚을 진 홍씨는 1000만원이 너무 급했으나 구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다. 지인과 고깃집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1000만원을 구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파기됐고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된 것이었다.
◆사격장 법령 구멍 숭숭
이번 부산의 실내사격장 총기·실탄 탈취사건은 허술한 법령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오전 홍씨가 여주인 전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실탄 19발과 권총을 탈취하는 동안 사격장에는 주인 전씨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전씨 외에 30대 초반의 직원이 있었지만 이 직원은 슈퍼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다.
사진은 경찰이 홍씨에게서 압수한 45구경 권총과 실탄 19발. 부산=연합뉴스 |
사대에 권총을 거는 고리에 잠금장치가 없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으니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사고가 난 사격장에서 인명사고가 났지만 법령만 따져보면 사격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총 실탄사격장에서 총기 고정장치에 자물쇠와 같은 잠금장치를 달지 않으면 영업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권총사격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사격장이 총기 고정용 고리에 잠금장치를 달지 않아 탈취를 막지 못했다고 보고 안전고리에 시정장치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사격장에 관리자를 포함해 2명 이상이 근무하는 상태에서만 사격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전상후 기자, 박세준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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