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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사진 유포' 협박해 초등생 성폭행

입력 : 2015-10-04 16:25:04 수정 : 2015-10-04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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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고등학생 김모(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김군은 지난 3일 오후 2시께 부천의 한 공원으로 초등학생 A(10대)양을 불러 내 공원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다.

앞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양으로부터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보관해온 김군은 이날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A양을 공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이날 오후 3시 김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이 압수한 김군의 휴대전화에는 A양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여러 장이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김군을 상대로 여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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