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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경마 기승… 4년8개월간 187억 적발

입력 : 2015-10-04 15:24:28 수정 : 2015-10-04 15: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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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설경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무실·주택 등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 방식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4년8개월간 적발된 불법사설경마 금액은 187억원을 넘어섰고, 단속에 걸려 폐쇄된 불법경마사이트는 3600개에 달했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황주홍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사설경마 569건을 단속했다. 적발된 인원은 5301명이고 금액은 187억42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96건에서 2014년 128건으로 33.3%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8월 105건으로 이 추세라면 150건은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단속됐다. 2013년 경기 54건(45%)·서울 39건(32.5%), 2014년 서울 61건(47.7%)·경기 41건(32%), 올해 8월까지 경기 54건(51.4%)·서울 23건(22%)로 두 지역이 전체의 73.4∼79.7%를 차지했다.

불법사설경마 적발 인원은 현장 단속 후 경찰에 인계한 인원으로 2011년 766명에서 지난해 1269명으로 65.7%나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452명으로 작년치를 이미 초과했다.

불법사설경마 단속 금액은 2011년 56억4900만원, 2012년 30억3000만원, 2013년 18억6800만원으로 줄다가 지난해 25억9400만원으로 늘었다. 이어 올해는 지난 4월 경기도 안성에서 33억8820만원 규모의 최대 불법사설경마가 적발되는 등 56억1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한국마사회는 안성 불법사설경마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1억원을 전달했다. 한국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 신고 콜센타(080-2828-112)를 운영하며 불법현장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단속실적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연간 평균 40억원 규모의 불법사설경마를 적발하고 있지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밝힌 연간 불법사설경마 시장규모 최대 33조원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의 경우 단속을 통해 폐쇄된 불법사설경마사이트는 최근 4년8개월간 3604개로 집계됐다. 2011년 505개, 2012년 650개, 2013년 790개, 2014년 910개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8월까지는 749개의 사이트가 폐쇄됐다. 온라인 사설경마의 경우 마사회가 불법 증거자료를 확보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면 방심위가 사이트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박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조세손실액은 최소 1조원대에서 최대 5조원대로 추정된다”며 “세수유출을 막고 가정파탄과 사회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총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도 “마사회는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는 단속 전담조직을 구성해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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