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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손님 태운다고 인센티브 제공?

입력 : 2015-10-02 22:55:53 수정 : 2015-10-02 22: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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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야 승차난 해소 지원 사업 논란 서울시가 승차거부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금요일 강남역 등에서 승객을 태우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승차 거부에 대한 단속 강화 등 근본적 처방 없이 택시들에게 혜택만 주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서울시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범적으로 이달 말부터 강남역에 이른바 ‘택시해피존’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택시해피존은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신논현역사거리에서 강남역 사거리까지 770m 구간에 설치되며 해피존 내 지정된 승차대에서 고객을 태우는 법인과 개인 택시에 영업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시범운영에 드는 인센티브는 일단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 등 양대 택시조합이 부담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의 시범운영에서 시민 반응과 시행 효과 등을 살펴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 종로와 홍대입구로 지역을 확대하고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올 5월 금요일 해피존 예정구간의 택시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 곳에서 약 1200건의 영업이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해피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총 5억6000여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해피존 운영 계획에 대해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근본 대책이 아닌 졸속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단속 강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승차거부를 일삼아오던 택시에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 두 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이후 3번째 걸리면 이른바 ‘삼진아웃’으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강남역, 종로 등 심야 승객들이 많은 곳에서는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는 탓에 택시들의 승차거부는 여전히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인센티브를 통해 이 지역의 택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라며 “해피존 운영과는 별도로 승차거부 단속은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피존이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운행을 하면서 인센티브만 챙기는 ‘얌체 택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범기간 중에는 계도요원이 상주하며 택시가 승객의 목적지를 미리 확인할 수 없도록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단거리 운행만 선택할 수 없다”면서 “시범 기간 동안 제도를 시행해 본 후 문제점이 나타나면 제도 정식 시행 시 확실히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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