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던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쇼핑백에 담긴 현금 3000만원을 받아 정치활동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공개한 물증은 성 전 회장 비서진이 운영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이었다.
대화방에는 2013년 4월4일 오후 2∼4시에 성 전 회장을 수행한 비서인 금모씨가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에 연락해 (성 전 회장이 오후) 4시쯤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달 바랍니다”, “이완구 지사님 먼저 도착하신 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니 사무실에 도착하시면 제게 연락 달라고 전달 부탁합니다”, “지금 부여사무소 거의 도착했습니다”라고 쓴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런 내용이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의 당일 회동을 입증하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총리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나중에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과 실제로 만났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이 전 총리는 지난 5월15일 검찰 소환조사 이후 140일 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공판 시작에 앞서 “성 전 회장이 내게 섭섭함을 가졌으리라 짐작해봤다”며 “하지만 내가 돈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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