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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법 국회서 '낮잠'… 관리부처는 따로따로

입력 : 2015-10-01 10:20:00 수정 : 2015-10-01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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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물원·수족관 수 63개 불구
등록 근거 없어 ‘박물관’으로 분류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종 11년(1411) 일본에서 코끼리를 들여와 10년 넘게 사육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1909년 11월1일 아시아에서는 8번째, 세계에서는 36번째로 창경궁 동물원이 문을 열었다. 동물원 역사로는 100년이 넘는 한국이지만 동물원 관련 법령조차 없는 동물 관리 후진국이란 지적이 따른다.

30일 동물보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 동물원 수는 수족관을 합쳐 총 63개에 이른다. 서울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동물원 13곳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영동물원 50곳이다. 이들 동물원은 박물관, 민속박물관, 공원, 종합유원시설, 문화·집회시설, 수목원 등으로 등록돼 있다. 미등록 동물원도 29곳에 달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동물원은 도시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으로, 민영동물원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으로 분류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종합유원시설, 종합휴양업 등으로 등록된다. 이마저도 의무조항은 아니다. 동물원의 사육동물 관리 부처는 제각각이다. 야생동물은 환경부, 가축·반려동물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동물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동물이 사육되고 있는 동물원을 통합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없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은 1984년 동물원 면허법을 만들어 동물원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동물원법 대신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가 동물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1877년 동물 수송시 최소 28시간에 한 번씩 물과 사료를 공급하는 ‘28시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동물 관련 법률이 다수 마련됐다. 유럽연합(EU)은 1999년 동물원이 야생동물 보존, 동물복지, 대중교육과 과학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페인, 멕시코, 인도, 중국 등에서는 동물공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도 동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물원법이 발의돼 있으나 2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동물원법은 ▲환경부 소속 동물원관리위원회를 통한 동물원 설립허가 심사·의결 ▲동물의 인위적 훈련 금지 ▲반기마다 동물의 개체수, 폐사, 질병 현황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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