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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학법인, 사학연금 부담액 1000억 대학에 전가

입력 : 2015-09-21 18:31:03 수정 : 2015-09-23 14: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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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립대 법인부담금 분석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 중인 명지학원은 지난해 법인이 내야할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41억3000만원 중 40억2700만원을 학생 등록금 등 학교회계에서 부담했다. 법인은 나머지 1억300만원만 냈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결산 결과 각종 수익사업과 기부금 등을 통한 수입이 무려 600억4000만원에 달했다. 당초 예산상 수입(23억9100만원)보다 576억4900만원을 초과한 수입이었다. 정부가 사립대 법인이 내야할 사학연금 부담액을 학교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립대 법인들이 이같이 대학에 떠넘긴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부담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이 어려운 사립대 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에 구멍이 뚫린 탓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교육부의 ‘2014회계년도 법인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사립학교 교원들의 연금은 당사자와 법인·국가가 절반씩 부담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50개 4년제 사립대 법인들이 지난해 학교 부담으로 처리토록 승인받은 금액은 총 사학연금 법인부담금(2909억원)의 38%인 1108억원에 달했다. 법인들은 이 가운데 1007억원(전체 부담금의 34.6%)을 학교에 떠넘겼다. 법인은 1902억원만 부담했다.

2012년 도입된 승인제는 당초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비용을 학교에 무분별하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제한하고자 교육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치게 한 것이다. 법인의 의무를 학교에 떠넘기면 그 피해는 결국 학교에 등록금을 대는 학생들에게 돌아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승인액이 전체 금액의 38%에 달해 엄격한 심사와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법인들은 1000억원이 넘는 부담금 떠넘기기를 ‘허락’ 받은 지난해 예산수입 1조9967억원보다 4354억원 많은 2조4321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 법인은 정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사학연금을 대학에 떠넘겼다. 인천가톨릭대학을 운영하는 인천가톨릭학원과 한중대를 운영하는 광희학원은 정부 승인을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각각 2억원 이상 소속 학교에 떠넘겼다.

이같이 사학의 무분별한 사학연금 부담금 떠넘기기를 막기 위한 승인제가 법인 재정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부의 승인 기준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법인의 직전 3개년의 순수입 평균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지출 평균을 제한 뒤 승인액을 결정해주고 있다. 이때 이자수입, 기부금 등은 법인의 수입에서 제외돼 법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 승인방식은 법인에 면죄부를 줄 뿐”이라며 “법인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정확히 반영하고 승인제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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