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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무상급식 예산 감사 명문화 조례 표결 끝 통과

입력 : 2015-09-15 16:59:14 수정 : 2015-09-15 1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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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제 감사 시행할지, 도-교육청 본격 협의 나설지 '주목' 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학교급식경비 감사를 명문화한' 조례가 통과돼 도와 도교육청의 급식예산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지난달 도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도가 지원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는 감사권을 지도·감독권한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안 제15조의 제목을 '지도·감독'에서 '지도·감독·감사'로 고쳤다. 제1항에서 '도지사는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를 '지도·감독해야 하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했다.

지난 9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조례안 원안 별지 서식 중 '학교무상급식'을 '학교급식'으로만 고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표결 끝에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도가 도교육청 급식예산에 대해 실제 감사에 나설지, 도와 도교육청이 급식 예산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지 관심을 끈다.

조례안 통과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조례 심의 보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노동당 여영국 의원은 "학교급식 문제는 도가 급식 지원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만큼 급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해야 한다"며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 입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합리적 방안을 찾을 때까지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의원도 "이 조례안이 의결되더라도 감사권한 위법 논란으로 정부의 재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며 "도교육청이 신청한 감사권한 쟁의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강용범 의원은 "학교급식 문제로 말미암은 도와 도교육청의 첨예한 대립을 끝내고 급식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바라는 도민 기대에 부응하려고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권한쟁의심판 판결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갈등과 분열 원인이 되는 급식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춘식 의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급식 문제는 감사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고자 이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가 서부청사에 근무하려고 이주하는 도 소속 공무원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는 '경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내년 초 개청하는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서부권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직원에 게 2018년까지 매월 20만원씩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조례안에 대해 창원권 의원을 중심으로 "창원지역 공무원을 진주로 빼가는 것도 모자라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은 특혜다. 다른 도 소속 기관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 토론이 있었지만 표결 끝에 가결됐다.

이밖에 올해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됐다.

도는 지난달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조2천833억원 증액된 8조2천77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영유아보육료와 서민복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1천207억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건환경연구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 4천500만원만 삭감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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