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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기자, 해당 공무원 등 명예훼손 고소

입력 : 2015-09-04 23:57:30 수정 : 2015-09-04 2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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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제주지역 일간지 기자가 해당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4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현모(41) 기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브리핑이 열린 지난 3일 제주시청 백모(57) 국장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 등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현 기자는 백 국장이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성명서 내용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국장은 폭행당한 뒤 투신하기 전 현 기자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동료 공무원과 도의원 등 지인들에게 보냈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사건 뒤 잇따라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현 기자를 협박 및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 기자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4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소속 백모(57) 국장의 얼굴과 목을 팔꿈치 등으로 8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국장은 같은 달 23일 오전 5시 4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4층 건물에서 투신, 요추골절 등으로 전치 12주의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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