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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에게 동영상 판매까지 “유포안했다”

입력 : 2015-09-04 20:24:24 수정 : 2015-09-04 20: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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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에게 동영상 판매까지 “유포안했다”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 ,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사람에게 동영상 판매까지 유포안했다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가 몰카 영상을 판매했다고 전해졌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 모(33) 씨와 최 모(27·)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716일부터 87일까지 최 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총 4곳의 여자 샤워실 및 탈의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후 대가로 30~6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건넸다.

이후 강 씨는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 된 회사원 A(34) 씨에게 120만 원을 받고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했고 전해졌다.

이어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감상용으로 구매했다.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혀졌다.

한편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소식에 누리꾼들은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 저런 걸 돈 주고 왜 사”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 진짜 대단들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박현주 기자 p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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