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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성적공개 청구, 합격자 발표 후 1년 동안 가능해져

입력 : 2015-09-04 20:20:42 수정 : 2015-09-04 2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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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부는 4일 변호사시험 성적을 응시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시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문제의 조항을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당해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했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며 1년으로 확대한 점이 눈길을 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뒤에야 법조직역으로 진출하는 점,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를 위해 일정한 청구 기간 제한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직후 법무부는 올해 실시한 4회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롯해 지난 1∼3회 시험 성적까지 모두 공개한 바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법무부 법조인력과에 제출하면 된다. (02)2110-3815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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