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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항소심 '선고유예' 교육감직 유지, 1심 상실형에서 기사회생

입력 : 2015-09-04 15:26:55 수정 : 2015-09-04 16: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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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기사회생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의혹제기가 선거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선거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자체가 없었던 일로 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사법연수원 12기)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 교육감은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2018년 5월까지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된다.

조 교육감은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같은날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이 같은 의혹을 추가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난 4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으며 양형의 경우 배심원 7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300만원, 나머지 6명은 벌금 500만원의 의견을 각각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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