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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 앙심품고 언니 성폭행하고 가족 협박한 50대, 징역 8년

입력 : 2015-09-04 14:30:54 수정 : 2015-09-04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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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감금하고 가족들에게 흉기로 위협한 것도 부족해 언니에게 몹쓸 짓을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떨어졌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감금·협박·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8년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된 집착으로 일가족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알렸다.

김씨는 지난 2월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핮 "다른 남자가 생겼나"며 속초시의 한 모텔로 끌고 가 목을 조르는 등 협박했다.

이후 A씨가 자신을 계속해 피하자 김씨는 A씨 가족을 찾아가 흉기를 꺼내 보이며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

또 A씨에게 보복한다며 언니를 찾아가 성폭행했으며 A씨를 나오게 하려고 언니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감금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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