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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할머니 국민참여재판, 16일부터 시작

입력 : 2015-09-04 13:35:30 수정 : 2015-09-04 13: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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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준비 기일이 오는 16일로 잡혔다.

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준비기일에는 증인신청 규모와 검찰 측의 공소사실 입증계획 등이 논의된다.

재판부는 2∼3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국민참여재판을 열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지난달 13일 구속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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