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시영 성관계 동영상 루머' 유포한 현직기자 재판行

입력 : 2015-09-04 10:44:29 수정 : 2015-09-08 17:52:5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를 최초 유포한 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이씨에 대한 허위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34)기자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신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얘기한 전직 지방지 기자 신모(2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기자는 지난 6월29일 같은 대학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신씨로부터 이씨가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를 작성해 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식 다음날 오전 8시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정보지를 작성했다. 정보지에는 "이씨의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제작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검찰이 이 소속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게 됐다. 이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해당 내용을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유포했다.

이씨 소속사는 동영상의 존재는 물론,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정보지 내용의 출처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최초 작성자인 신씨를 찾아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