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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동영상'지시男, 120만원에 영상판매…유포자는 아직 오리무중

입력 : 2015-09-04 10:40:40 수정 : 2015-09-04 1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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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남성이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30대 회사원에게 120만원 받고 동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동영상이 인터넷에 어떻게 유포됐는지, 누가 유포했는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와 최모(27·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강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강씨가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A(34·회사원)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을 찾아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란 동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만 했다.

A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강수사에서 A씨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일로 강씨에게 유포혐의도 추가됐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넸다.

강씨는 최씨에게 몰카장비를 건네면서 "영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반 등에 카메라를 놓고 촬영하라"는 등 촬영 대상과 방법, 각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강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 중인 경찰은 강씨가 주로 사용해 온 노트북 컴퓨터를 지난달 17일 포맷한 사실을 확인, 파일을 복원하고 있으나 아직 추가 음란 동영상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유포된 M성인사이트를 운영하는 박모(34)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또 유포과정을 밝히기 위해 영상이 유포된 아이피 40여개를 확보, 20여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지난달 10일 해외에 서버를 둔 한 M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피해 장소 중 한 곳인  용인 에버랜드가 지난달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동영상은 전체 길이 9분 41초, 9분 40초짜리 2개로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을 담은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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