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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15-09-03 19:12:57 수정 : 2015-09-03 1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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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인 고의성 명백하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사진) 우리마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3일 열린 김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 주장에 대한 동조행위가 분명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주저함 없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달려들어 공격했다”며 “공격 의사가 매우 강했고 살상 가능한 흉기로 생명이 직결된 부위를 계속 공격한 것으로 미뤄 살인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때 주한 미국대사의 신변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한·미) 동맹관계 약화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는 다른 어떤 이적동조 행위보다 국가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손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리퍼트 대사는 목에 길이 11㎝, 깊이 3㎝의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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