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살인 저지른 치매노인, 항소심도 무죄 선고

입력 : 2015-09-03 19:13:51 수정 : 2015-09-03 17:38: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원심선 기각된 치료감호 결정도 치매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80대 노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같은 요양원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치매환자 이모(80)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기각됐던 치료감호 청구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기각했다.

노인장기요양 4등급(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판정을 받은 이씨는 지난해 9월20일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했다. 이씨는 입소 이틀 뒤 같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A(당시 56세)씨가 자꾸 돌아다녀 성가시다며 A씨가 잠든 사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죽이고 보니 내 조카를 죽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가 짐승으로 보였다”는 등 진술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이씨가 A씨를 살해한 것은 맞지만 사건 당시 정신병적 장애 탓에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잃은 상태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폭력적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거나 예방을 위한 치료는 필요해 보인다”며 원심에서 기각됐던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