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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 법안 반대 거센데… 아베, 참의원서 표결 추진

입력 : 2015-09-03 19:22:23 수정 : 2015-09-03 17: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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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이 갈수록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안보 법안에 대해 ‘60일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일단 참의원에서 표결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법안에 대해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달 셋째주에 표결에 부쳐 성립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과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공명당 간사장은 전날 회담에서 오는 16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17일에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안보 법안을 표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베 정권이 안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공동 여당은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 참의원 의석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참의원에서 표결에 부칠 수만 있다면 다수결로 당당히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다. 야당의 표결 참여를 유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중의원에서 했던 것처럼 수의 우위를 앞세워 강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비난여론이 두렵다. 중의원 통과 때도 거센 역풍에 시달렸다.

더구나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가 거세 참의원에서 표결까지 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도 어렵다. 이 경우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법안을 넘긴 뒤 60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는 ‘60일 규칙’을 쓸 수 있다. 이 규칙은 오는 14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이 같은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 공동 여당은 참의원 표결 시한을 18일로 잡고 있다. 참의원에서 표결되지 않으면 ‘60일 규칙’ 카드를 꺼내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아베 정권이 미국에 ‘안보 법안을 올해 여름까지 성립시키겠다’는 약속을 지난해 말부터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여당 내에서도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기 전이다. 전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니히 소헤이(仁比創平) 공산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레이먼드 오디어노 미국 육군참모총장을 만나 “(2014년 12월14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내년(2015년) 여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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