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부산 모 경찰서 김모(47) 경위를 구속했다.
앞서 지난 2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운삼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경위는 지난 2010년 7월 부산의 조직폭력배 김모(45)씨에게서 "아파트 분양권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이 나지 않자 투자금을 돌려받는 대신 자신의 중고차 할부금(1125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김 경위는 조직폭력배 김씨가 검찰 수사를 받자 2013년 5월부터 7개월간 364차례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수사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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