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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검문소 권총오발 사망사건 박 경위, 다른 의경 협박한 사실 드러나

입력 : 2015-09-03 14:05:00 수정 : 2015-09-03 1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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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검문소에서 38구경(리벌버)권총 오발 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모(54) 경위에게 총으로 의경들을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지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3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박 경위를 총기 사고로 의경을 숨지게 하고 의경들을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류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경위는 지난달 25일 구파발 검문소에서 박모(21) 상경 등 의경 3명이 빵을 먹는 것을 보고 "너희끼리 빵을 먹고 있느냐"며 38구경 권총을 쏘는 흉내를 내다가 실탄을 발사시켜 박 상경 왼쪽 가슴을 맞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결과 박 경위가 당시 총을 쏘기 전에 총부리를 박 상경 외 다른 의경들에게도 겨눈 사실을 알아내 위협한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권총 실린더를 열었다가 닫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잘못 닫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탐지 조사에서도 '실탄이 발사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는 진술을 할 때 진실 반응이 나타났다"고 했다.

경찰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죽을지 안 죽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며 "박 경위와 박 상경의 평소 유대관계와 범행 직후 피의자의 행동, 참고인 진술 등을 봤을 때 박 경위를 죽게 할 의도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권총으로 협박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당시 박 상경과 함께 생활실에 있던 의경들이 위험을 느낀 만큼 처벌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경위의 살인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면 관련 수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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