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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모든 사제에 ‘낙태죄’ 사면권한 부여

입력 : 2015-09-02 15:41:43 수정 : 2015-09-02 1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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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희년기간 한시적…사랑동반한 파격적 결단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유흥식 대전교구장(주교)으로 대형 묵주를 받으며 기뻐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비의 희년’ 기간에 모든 사제에게 낙태죄에 관한 사죄의 권한을 부여했다. 가톨릭교회에서 낙태는 흉악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죄에 대한 사면은 교황과 주교에게만 주어져 있다. 교황이 사랑을 동반한 파격적 결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비록 한정된 기간이지만, 이번 결정으로 신부 등 일정 품급의 자격을 구비해 성사(聖事)와 미사를 집행하는 성직자는 낙태죄 사면 권한을 갖게 됐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1일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의장 살바토레 피시켈라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을 이해하고, “낙태는 비극이며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지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여성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희년 기간 동안 모든 사제들에게 이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로 도덕률의 중대한 위반이며, 흉악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에 대한 협력 역시 중죄이며, 모든 낙태와 관련한 죄는 교회법적 벌(罰)인 자동 처벌의 파문으로 제재하고 있다. 이 죄에 대한 사면은 교황과 주교에게 있는데, 이 서한을 통해 자비의 희년 기간에 모든 사제는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자비의 희년’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폐막 50년을 기념해 오는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성 베드로 대성전의 성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돼 내년 11월 20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지낸다.

희년은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으며 ‘해방의 해’를 의미하는데 노예가 된 유대인은 희년이 되면 해방이 되었다. 교회가 선포한 희년 역시, 대사(大赦)를 베풀고 신자들이 영적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1300년 희년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100년마다 기념하다가 50년으로 단축되었고 나중에는 25년으로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 2000년을 맞아 2000년 대희년을 지냈다. 정기 희년들 사이에는 특별 희년들이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엔 바오로 사도 탄생 2000년을 맞아 ‘바오로의 해 특별 희년’, 1987년엔 특별 성모성년이 선포되기도 하였다.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정한 장소를 방문하여 정해진 기도나 희생을 하면 대사(大赦)를 받을 수 있다. 대사는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아도 죄에 따른 벌, 즉 잠벌이 남는데 이 벌을 없애주는 것을 말한다. 

정성수 종교전문기자 tol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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