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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김성민, 징역 10월 실형 선고

입력 : 2015-09-02 13:35:33 수정 : 2015-09-02 13: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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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약 투약 및 매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성민에 대해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성민은 2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1단독)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성민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전달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8년과 2009년에도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뒤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 등을 피운 혐의로 2011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성민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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