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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내역 취소해 6천만원 빼돌린 피자집 종업원 덜미

입력 : 2015-09-02 00:21:54 수정 : 2015-09-02 0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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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1일 주문 내역을 조작해 손님이 결제한 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절도)로 피자집 종업원인 조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의 한 피자집에서 일하며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주문내역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모두 25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주의 신고를 받고 현금 결제 후 취소 건수와 실제 재료 사용 내역 등을 비교해 추궁한 끝에 조씨 등의 자백을 받아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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